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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만화웹툰 관련 9개 협회에서 중국계 게임서비스사인 룽투코리아를 대상으로 원작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열혈강호 P2E 서비스에 대해 시정하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혈강호의 부당한 저작권 사용에 대해 만화 웹툰 업계는 이번 사건을 산업이 정착되기 전에 제도 법리적 공백을 이용한 대표적 악용사례로 보고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피가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리라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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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진, 양재현 작가의 '열혈강호' 이미지, 각종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조만간 국내 유명 법무법인을 통해 중국계 룽투코리아 등의 업체를 상대로 계약에 없는 'P2E 게임 서비스' 관련 소송 절차에 들어 갈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웹툰 IP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존의 사업자들 대다수가 가상자산사업을 시작할 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이번일은 상식과도 벗어나며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고 말했다.

만화 웹툰 업계는 이 사건에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국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 등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룽투코리아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관계자는 이메일을 통한 답변만 가능하다고 알려온 상태다. 

 



- 만화웹툰협단체 성명서 - 

 

만화·웹툰작가의 원천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라!

 

한국 만화·웹툰계는 전극진, 양재현 작가의 만화작품 '열혈강호'가 모바일 게임 제작 계약을 하면서 ‘P2E 게임 서비스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에서 P2E 게임 서비스를 강행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가상화폐를 결합한 P2E 게임 서비스는 온라인 게임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대부분의 P2E 게임 개발, 배급사들은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작가들의 동의 없이 열혈강호 P2E 게임 서비스가 강행되는 것에 대해 원천 저작자로서 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의,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P2E 게임 서비스’는 저작권자로써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며 전극진, 양재현 작가는 '열혈강호' 모바일 게임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 P2E 게임 서비스가 포함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서비스는 계약 위반이라 할 것이다.


'열혈강호'는 1994년 첫 발표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재되어 온 만화작품으로 만화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상징성은 대표적인 한국만화작품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다. 


만화, 웹툰 작가들은 자식과도 같은 작품이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에 사용됨에 있어 끊임없는 피해를 입어 왔다. 특히 만화·웹툰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오늘날 불법서비스, 저작권 침해, 도용, 표절과 같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 이는 금전적 손해를 넘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 시켜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타이곤모바일과 룽투코리아는 작가의 동의 없는 P2E 게임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사법당국에서는 저작권자의 당연한 권리가 지킬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한국의 만화·웹툰이 올바른 권리 행사를 통해 더욱 부흥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2년 8월 16일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카툰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지역만화웹툰협단체 대표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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